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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의3조 ·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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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영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신하여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2024.8.14>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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