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채무인수 신청서 등)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