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계법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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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1.20, 2023.6.5>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5>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2.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6.5>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9, 2025.10.31>
1.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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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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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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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