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2.19, 2025.7.11>
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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