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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취업지원의 신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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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취업지원의 신청)
①
영 제20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②
영 제20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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