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영 제21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5, 2025.9.19>
1.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같은 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