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우주환경감시기관우주항공청장지정신청서우주위험별지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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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3제1항과 영 제13조의4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5.27>
1.해당 법인의 정관
2.최근 5년간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위험 예방과 대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보고서
3.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후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5.27>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5.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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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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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