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우주발사체운송계획예정기간주변지역발사허고려할적정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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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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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