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3의3조 (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과 같다.
운석의 국외반출 신청국외반출운석제3호의5서식과신청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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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①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석의 등록대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0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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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과 같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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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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