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영 제19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설명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③영 제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 관련 분야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영 제19조의11제5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8호의6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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