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설명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발명진흥법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별지우주신기술적합성평가증명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설명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 관련 분야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19조의11제5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8호의6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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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영 제19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설명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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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