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우주환경감시기관이상인관측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지정받으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1.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측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경험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2.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분야 연구개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3.우주위험 감시ㆍ대응, 관측 장비의 설계ㆍ제조ㆍ검사ㆍ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우주물체에 대한 추적ㆍ감시가 가능한 레이더 또는 광학 감시시스템
2.그 밖에 우주환경 감시에 필요한 적외선카메라, 분광기, 편광기 등의 관측 장비와 궤도계산, 영상ㆍ분광분석 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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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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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