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05 공포2023-12-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12-11 | 2023-12-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 제3조 ·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 제4조 · 비교섭 사항
- 제5조 · 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 제6조 · 교섭 요구의 시기
- 제7조 ·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 제8조 · 교섭위원의 선임
- 제9조 · 교섭의 준비ㆍ시작 등
- 제10조 ·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 제11조 ·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 제12조 ·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13조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 제14조 · 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 제3의2조 · 근무시간 면제 절차
- 제3의3조 ·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 제3의4조 ·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 제3의5조 ·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 제3의6조 ·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 제3의7조 ·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 제3의8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 제3의9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