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공포 · 2023-1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고등교육법자격기준노동단체공무원노동관계조정법심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나 정부교섭대표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