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호의 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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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