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 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규모는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연도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규모는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간총지원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내로 하고,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규모는 연간총지원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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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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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