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지원사업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
지원사업의 대상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지원사업규정대상당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원사업(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