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4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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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무위원회의 운영제11조 운영세칙제12조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제13조 지원계획의 내용제14조 지원계획의 변경제15조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16조 시행계획의 내용제17조 시행계획 등의 변경제18조 부지선정위원회제19조 설명회 및 토론회제2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제20조 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제21조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제22조 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제23조 특별회계의 세출제24조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제25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제26조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제2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제29조 계약방법의 특례제3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제30조 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제31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제32조 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위원장의 직무제5조 회의제6조 수당 등
제7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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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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