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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운영세칙
제12조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3조
지원계획의 내용
제14조
지원계획의 변경
제15조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6조
시행계획의 내용
제17조
시행계획 등의 변경
제18조
부지선정위원회
제19조
설명회 및 토론회
제2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제20조
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제21조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제22조
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제23조
특별회계의 세출
제24조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제25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제26조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9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3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0조
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제31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제32조
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회의
제6조
수당 등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7의2조
위원의 해촉 등
제8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제9조
실무위원회의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