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0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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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제12조 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제13조 계약방법의 특례제14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제15조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제16조 보고 및 조사제17조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제1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제3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제4조 위원회의 기능제5조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제6조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제7조 유치지역의 선정 등제8조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제9조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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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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