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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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에 따라 설치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의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시…
위임 근거 · 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25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②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하며, 각 지원사업의 규모 및 대상은 처분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유치지역 및 관리사업자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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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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