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법 제2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2.보행안전시설물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자료 생성ㆍ관리 및 홈페이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보행문화 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법 제2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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