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3.7.20>
1.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시ㆍ군"이라 한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한다) 100명당 1대
2.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