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1.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1.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7>
1.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17>
1.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체험교육
⑥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17>
⑦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1.17>
1.교육 대상자
2.교육 일시ㆍ방법
3.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