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5(철도 좌석 예약체계)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을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사업자는 열차의 종류, 좌석 수 및 예약 수요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철도사업자는 설날 및 추석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 전용 예약기간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