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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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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11.30, 2019.7.5, 2023.7.20, 2024.12.26>
1.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삭제 <2023.7.20>
3.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7.20>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0, 2023.7.20>
1.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특별교통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탑승설비를 장착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가.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나.이동식 간이침대
2.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가.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나.휠체어 고정설비
다.손잡이(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자고정장치"는 "교통약자 고정장치"로 본다. <신설 2024.12.26>
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휠체어 고정설비의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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