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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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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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
위임 근거 · 다.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
4. 관련 별표
1. 휠체어탑승공간 가. 휠체어가버스측면과평행하고, 버스내에서앞보기로착석할수있어야한 다. 나. 바닥은[그림1]과같이최소750mm×1,300mm 면적을가지는수평면(±4.5°)이 어야한다. [그림 1] 휠체어 탑승공간 측면도 다. 탑승공간의바닥표면은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해야한다. 라. 탑승공간내에는휠체어고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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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하여야 한다.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 그림표지를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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