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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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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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하여야 한다.
②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 그림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교통약자 전용구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지정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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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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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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