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
위임 근거 · 다.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
4. 관련 별표
1. 교통수단 서비 스 발권지원 (탑승수속) 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 승·하차 지원 좌석안내 교통수단 내 편의시설 이용 및 이동 지원 출·입국 수속 지원 교통 사업 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 ○ 시외버스 ○ ○ 철도 ○ ○ ○ 항공기 ○ ○ ○ ○ ○ ○ 선박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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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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