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①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정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3.12>
②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는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5.1.17>
③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편의는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④영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탑승보조 서비스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20.3.12, 202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