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교통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보행우선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속도저감시설 및 횡단시설 등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ㆍ수량에 관한 사항
3.보행우선구역에서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4.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도로 점용물의 이설계획에 관한 사항
5.보행우선구역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물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6.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