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교통행정기관 내에서 교통약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해당 교통행정기관 내에서 해당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