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①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이하 "저상버스예외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해당 노선에 설치된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 보다 낮아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해당 노선에 도로의 종단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도로와 버스 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경우
3.그 밖에 도로의 시설ㆍ구조 등이 해당 노선의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해당 노선의 기점ㆍ종점ㆍ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된 노선도 1부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설계도서 및 사진 1부
3.그 밖에 저상버스예외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참고 서류 및 도서 1부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저상버스예외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