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본다.
②영 제14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30>
③영 제14조의9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30>
④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8.8, 2026.1.30>
1.운전경력조회 회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3서식
2.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별지 제1호의6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