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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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본다.
②영 제14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30>
③영 제14조의9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30>
④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8.8, 2026.1.30>
1.운전경력조회 회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3서식
2.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별지 제1호의6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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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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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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