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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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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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급 시각장애인 甲이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 乙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위 말뚝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해당하는데,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않는 등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같은 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행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사고 발생에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甲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乙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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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1. 속도저감시설 가. 고원식 교차로(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교차로) 1)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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