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그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안장확인서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30.> 안장확인서 안장자 | 성명 | 신분 | 계급ㆍ직위 주민등록번호 | 소속 | 군번 주소 사망지 | 사망일 | 사망구분 | [ ]전사 [ ]순직 [ ]일반사망 안장자격 | 훈격ㆍ등급 | 보훈번호 안장일 | 배우자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묘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임시 안치 등제9조의2 · 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제9조의3 · 이장 비용의 지원신청제10조 · 묘적부제10조의2 · 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1조 ·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