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자연장지의 개인식별표의 규격 등)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되는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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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자연장지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
1. 개인식별표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그 재질은 가공하거나 글자를 새기기 쉬운 인조대리석 또는 동판 등의 재질로 한다. 2. 개인식별표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예시)은 다음과 같다. 고유번호 육군일병(0.6㎝) ○○○(1㎝) 1929.10.11. | 경기 의정부에서 출생 1950.12.25. |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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