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묘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묘적부) 영 제24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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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묘적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9. 25.> 묘 적 부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안장자 | 성명 | 신분 | 계급·직위 주민등록번호 | 소속 | 군번 주소 출생지 | 사망지 | 사망일 안장자격 | 훈격·등급 | 사망구분 | [ ]전사[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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