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5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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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1.국가관리묘역의 명칭
2.국가관리묘역의 관리번호
3.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
4.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일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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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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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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