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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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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영 제2조의4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5>
1.국가관리묘역의 명칭
2.국가관리묘역의 관리번호
3.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
4.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일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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