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유골함의 제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유골함의 제작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의 규격 및 제작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치용 유골함은 그 규격의 범위에서 각진 모양ㆍ항아리 모양 등으로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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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유골함 규격 및 제작 방법
1. 매장용 및 안치용 유골함 가. 매장용 유골함은 자기, 옥 또는 동으로 된 용기의 유골함으로 한정한다. 나.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 무궁화를 새기고, "영현"이라고 표시하되, 안치용 유골함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유골함의 뚜껑 이면에는 성명, 신분(계급), 소속, 군번, 묘지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자연장지 개인식별표의 규격 및 재질
1. 개인식별표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그 재질은 가공하거나 글자를 새기기 쉬운 인조대리석 또는 동판 등의 재질로 한다. 2. 개인식별표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예시)은 다음과 같다. 고유번호 육군일병(0.6㎝) ○○○(1㎝) 1929.10.11. | 경기 의정부에서 출생 1950.12.25. |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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