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시신)인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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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유골(시신)인수대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0.> 유골(시신)인수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 | 성명 | 신분/ 계급 ㆍ 직위 | 소속 | 군번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 | 안장자격 | 배위 유무 | 유족 | 매장/ 안치 번호 | 매장/ 안치 일 | 비고 성명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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