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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4조 ·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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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영 제4조에 따른 위패의 재질은 옥 또는 오석(烏石)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위패는 비석형 또는 입체형으로 하되, 현충탑에 봉안(奉安)하는 위패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3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밖의 위패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 두께 6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영 제4조에 따른 영정(影幀)은 영정봉안소에 봉안하되, 그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정ㆍ위패의 봉안 방법과 표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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