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임시 안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묘지관리소장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내 임시 봉안시설에 유골을 임시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골함을 흰색 면직으로 싸고 위패지(位牌紙)로 표시하되,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1.28>
②국립묘지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임시 안치된 유골이 국립묘지의 안장ㆍ안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에게 통보하고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유골의 임시 안치와 관련하여 유골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인수ㆍ인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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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
1. 가로 9㎝, 세로 23㎝의 보존용지를 사용한다. 2. 글자체는 견명조로 진하게 한다. 3. 글자 크기는 ‘故’자와 ‘의’자는 1.5㎝로 하고, 성명과 ‘靈’자는 2㎝로 한다.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유골(인수증, 인도증)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0.> | 제 호 | 유골 | [ ] 인수증 | (국립묘지관리소 보관용) | [ ] 인도증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합니다. 사망자 | 성명 | 계급 | 군번 주민등록번호 | 사망 연월일 | 안치 연월일 유족 대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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