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묘역(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합동묘역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국립제주호국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조의3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4.7.23>
1.합동묘역의 사진 1장
2.합동묘역의 안장 현황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합동묘역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전원의 동의서(영 제2조의2 후단에 따라 합동묘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