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국립묘지지의 작성 등)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국립묘지지(國立墓地誌)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별로 3년마다 작성하되, 매 10년마다 그간 발행된 국립묘지지를 종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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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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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시신 또는 유골의 인수제9조 · 임시 안치 등제9조의2 · 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제9조의3 · 이장 비용의 지원신청제10조 · 묘적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0조의2 · 국립묘지지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