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국가관리묘역의 관리) 합동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영 제2조의4제1항 또는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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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3 ·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0. 9. 25.>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 | 관리번호 | 묘지명 | 소재지 | 소유자 | 관할지청 | 지정 또는 지정해제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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