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임시안치된 유골에 대한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5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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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유족 등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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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묘지관리소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유족 등에게 그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임시안치된 유골을 산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3개월 전까지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제1차 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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