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봉안시설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봉안시설의 기준)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봉안함에는 봉안함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봉안명패(奉安名牌)를 설치하되,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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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1. 봉안명패의 재질은 세라믹 또는 동판으로 하고, 크기는 가로 14㎝, 세로 12㎝, 두께 0.5㎝ 이내로 한다. 2. 봉안명패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4cm → | 사진(유공자) 5㎝×6㎝ | 사진(배우자) 5㎝×6㎝ | ↑ 6.5 cm ↓ 육군일병(0.6㎝) 김충성(1㎝) 192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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