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관의 규격 등)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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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의 규격 및 재질
1. 관의 크기는 가로 195㎝, 세로 56㎝, 높이 45㎝를 원칙으로 하되, 신체적 조건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관은 미송판 또는 육송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3. 송판의 두께는 3㎝ 이상으로 한다. 4. 송판은 4괴로 조립한다. 5. 관의 상판에는 검은색으로 고인의 소속·계급과 "○○○의 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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