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연구시설허가사항설치ㆍ운영별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변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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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상호(기관)명
2.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영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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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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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