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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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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