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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3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의3(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①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3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제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 제3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③ 삭제 <2013.12.10>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 제10조 · 재심사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생산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생산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를 신청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를 신청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전수입동의서ㆍ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및 사전수입부동의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전수입동의서ㆍ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및 사전수입부동의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제7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체 수입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⑧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⑤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⑤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⑥ 영 제11조제6항에 따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⑦ 영 제1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⑧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
    영 제1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 제7의2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제8조(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 제10조 · 재심사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생산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⑤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⑥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심사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제10조(재심사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출통보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출통보에 관한 서식)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경유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경유신고에 관한 서식)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8.11.13> ③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8.11.13> ④ 영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8.11.13>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8.11.13> ②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8.11.13> ③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8.11.13>
  • 제14의2조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④ 영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 제14의3조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②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 제14의3조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제14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4조 ·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4조 ·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5조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의5조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14의6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7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7제3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에 대하여 변경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6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7제3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7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
    영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7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8제2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의7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8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14의8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9제2항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9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9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14의9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10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10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의8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9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9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
    영 제23조의9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의9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조의9(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0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10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영 제23조의10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10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11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10(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1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11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10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11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의11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11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14조의11(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영 제23조의13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의11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13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영 제23조의13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 제14의12조 ·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1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이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영 제23조의14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12조 ·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영 제23조의14제5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0>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 : 별지 제4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반하는 자 : 별지 제4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자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 : 별지 제4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 : 별지 제4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반하는 자 : 별지 제4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자 :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반하는 자 : 별지 제4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자 :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반하는 자 : 별지 제4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자 :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 별지 제4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② 제1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대장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자 :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 별지 제4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 별지 제4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15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15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