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유전자변형생물체시험ㆍ연구용별지중앙행정기관관계보건복지부장관수입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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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변경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영 제1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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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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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