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12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영 제23조의1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이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영 제23조의14제5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④영 제23조의14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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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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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제14조의8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제14조의9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제14조의10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제14조의1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4조의12 ·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제15조의2 ·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제16조 ·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제17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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