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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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를 신청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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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를 신청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전수입동의서ㆍ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및 사전수입부동의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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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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